제주도립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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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이용안내

    CONTACT US 064-726-1162~3

    평일 9:00 ~ 18:00
    점심 12:00 ~ 13:00
    토,일요일 ㆍ 공휴일 : 휴무

    입소·이용 안내

    입소·이용 안내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설 소개

    구분 내용 정원
    시설 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일반 : 76명 | 치매전담실 : 24명

    장기요양기관 시설 입소 자격

    ㆍ내용은 밑에 훈글 파일(시설입소 자격) 참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2~5등급 수급자

    ㆍ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및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확인자
       (다만, 2등급자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등급 및 2등급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이용 제한
    2등급자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고,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제한  

    준비서류(공통사항)

    ㆍ내용은 밑에 훈글(시설입소 자격) 파일 참조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기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기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신설)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기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기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신설)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 기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기본 및 집단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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