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00 ~ 18:00
점심 12:00 ~ 13:00
토,일요일 ㆍ 공휴일 : 휴무
입소·이용 안내
입소·이용 안내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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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 일반 : 76명 | 치매전담실 : 24명 |
ㆍ내용은 밑에 훈글 파일(시설입소 자격) 참조
ㆍ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 기재 및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확인자
(다만, 2등급자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등급 및 2등급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이용 제한
※ 2등급자 중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고,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제한
ㆍ내용은 밑에 훈글(시설입소 자격) 파일 참조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치매기족휴가제(단기보호) | ||
치매기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 √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신설) | |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
치매기족휴가제(단기보호) | |
치매기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 |
√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신설) |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 |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기본 및 집단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자가 이용할 수 있다.